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06 2019고단1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인근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산양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 안을 진행하는 피해자 F(24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 검증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