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28 2014고단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21:55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우리한우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중앙고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