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치료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1)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4)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이 재범을 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5) 치료명령 부당 성충동 약물치료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치료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대상 및 횟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1항 범행을 제외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