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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8 2020노6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치료명령 청구를...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치료명령청구자 지위를 포함하여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법령위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상 ‘정신성적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를 하지 않았고, 원심법원(제1심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 청구 및 청구 요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고 그 부착기간도 너무 길어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령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치료감호대상자’ 중 하나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점, 원심의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노출증과 관음증의 변태성욕장애를 나타내는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실 공판기록 189쪽 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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