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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3노12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 피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은 각 위계추행 및 강간 범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고, 부착명령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치료명령 부당 원심이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제8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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