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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5.16 2013노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보호자의 보호나 감독, 학교교육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에게 발병하였다고 보이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정신병적 요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사건 범행이 처음인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및 치료명령사건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전자장치 부착기간(3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기간(5년)은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극심한 피해, 피고인의 반사회적 행태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 치료명령사건 피고인이 보여준 이 사건 범행에서의 악성, 소아성기호증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성충동 약물치료 기간은 너무 단기여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조건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및 사회경력 (1) 피고인은 U 전남 완도군 V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6세 때 사망하였다.

(2) 피고인의 아버지는 1999. 3.경 재혼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버지, 새어머니와 원만하게 지내지 못했고, 중학교 중퇴 후 나주시에 거주하는 숙부나 고모 집을 오가며 공장에서 일했다.

(3)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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