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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노2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첫머리에 기재된 강도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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