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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5.21 2014노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치료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의 자백 이외에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일부라도 삽입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막연히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기수를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오인 또는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각 10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착명령(20년, 준수사항 부과 포함)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다. 치료명령청구사건 부분 성충동 약물치료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치료명령(2년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이와 같은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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