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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7 2018고정4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1. 06:0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옆 손님에게 말을 걸면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하며 계속하여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몸싸움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2018. 4. 21. 08:00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 받자, 위 ‘D’ 의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들에게 “ 병신들 아 나 안 나가”, “ 절대 안 나간다, 씨 발”, “ 씨 발, 다 꺼져 버려”, “ 씹새끼들 아. 좆만한 놈들 병신들 아”, “니 미 보지 다, 개새끼들 아”, “ 좆같은 새끼들 꺼져 버려”, “ 닥쳐 이 새끼들 아” 라는 등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발생장소 내부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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