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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8고정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9. 19:5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일어나라는 말을 듣고, 탁자 위에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설렁탕 그릇 1개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29. 20:00 경 위 장소에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G,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위 C 및 행인 H 등이 있는 앞에서 위 G, F을 향해 “야 이 씨 발 새끼야, 경찰 병신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G와 F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9. 20:5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제 1, 2 항 범행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 야 이 시발 새끼들 아 이 병신들 아 니들은 세금 먹고 살자 나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약 21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관공서 주 취소란 행위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 품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모욕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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