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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0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5. 4.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3.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7. 18:5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업주를 포함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47 세 )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꺼져 이 짭새 새끼야 좆도 아닌 게”,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12. 15. 자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5. 02:00 경 서울 양천구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29 세) 이 경영하는 ‘G ’에서 생맥주 2 잔과 병맥주 1 병을 주문해 먹고 음식대금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 가방 어디에 뒀냐

" "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치고 탁자 위에 있던 컵을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H(37 세) ,I (56 세 )에게 " 뭘 봐 씨 발 놈 아", " 짭쌔야", 니들이 뭔 데 나를 판단해"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7. 12. 15. 자 판시 각 모욕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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