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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고정39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03:55 경 부산 연제구 안 연로 33에 있는 더 샵 파크 시티 앞 노상에서 ‘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억지로 여자를 차에 태워 가려고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와 같은 D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니가 뭔 데, 개 씨 발 놈 아. 빨리 가라 누가 신고했는데. 신고자 이름 대 봐라, 꺼져 라, 야 씨 발, 병신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수사)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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