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고정39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03:55 경 부산 연제구 안 연로 33에 있는 더 샵 파크 시티 앞 노상에서 ‘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억지로 여자를 차에 태워 가려고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와 같은 D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니가 뭔 데, 개 씨 발 놈 아. 빨리 가라 누가 신고했는데. 신고자 이름 대 봐라, 꺼져 라, 야 씨 발, 병신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수사)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