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9. 03:50 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60 세, 여) 이 운영하는 ‘D 식당 ’에 손님으로 들어가 김밥 1 줄을 시켜 먹은 후 귀가하지 않고 테이블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나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개 같은 년, 김밥 1줄 먹었으면 됐지, 밥 먹고 이 정도도 못하냐,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과 경장 G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과 H 등 손님 6명이 있는 가운데 “ 뭔 데 씨 발, 너네
가 경찰이야, 씹새끼들 아,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들 아, 아 좆같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