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37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16:00 경 서울 동작구 장승 배기로 20 길 노상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 B이 무단 횡단하는 피고인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C 등 동네주민 20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무단 횡단 했다.
저리 꺼져 버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피해자에게 “ 좆같은 놈 아, 니 아버지보다 나이 많아.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