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서울 서대문구 H 일원 48,054㎡ 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1. 8. 21.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I은 철거업체인 ㈜J( 이하 ‘J’ 이라 한다), ㈜K 의 회장으로서 위 각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L은 J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철거공사 수주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 이하 ’N' 라 한다 )에서 I로부터 공사 수주 등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인사와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O의 P 팀장으로부터 함께 일할 철거업체로 위 I을 소개 받았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일자에 P이 함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14. 10. 경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위 I을 만 나 함께 식사를 한 후 I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G 재개발조합 등기부 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 (G 재개발 사업 현황 등 정리보고), G 재개발 정비사업 철거공사 계약서, 입찰 제안서 및 견적서,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수사보고 (L 업무 일지 중 G 내용 정리 보고), 수사보고 (G 관련 각종 용역 입찰 경과 보고), 수사보고 (2013 ~2015 G 조합과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