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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은 수원시 E 일대 171,652㎡에 주택 등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총 2,135 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10. 1. 12. 설립되었고, 2011. 2. 14. 경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및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을 시작하였고, 2014. 초경부터 조합 내부에서는 철거업체 선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2. 경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선출되어 2011. 9. 4.까지 감사로 재직하였고, 2011. 9. 4. 조합장으로 선출 (2011. 10. 5. 취임 등기) 되어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H은 ㈜I( 이하 ‘I’ 이라고만 한다) 의 회장으로 철거공사 수주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J은 I의 전무로 H의 지시를 받아 철거공사 수주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J으로부터 I이 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오던 중, 2014. 7. 29. 수원시 K에 있는 L 수원 호텔( 이하에서는 ‘L 호텔’ 이라고만 한다) 인근에서, H의 지시를 받은 J으로부터 I이 철거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H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H의 각 법정 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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