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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합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6,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E 재개발조합’ 이라 한다) 은 부산 연제구 F 일원 38,004㎡ 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7. 7. 26. 경부터 현재까지 E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망 G(2017. 4. 27. 사망 공소장 기재 ‘2017. 5. 4.’ 은 ‘2017. 4. 27.’ 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1040 쪽 등 참고). ) 은 2007. 7. 26. 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E 재개발조합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H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I( 변경 전 상호 : J,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I’ 이라 한다) 의 회장으로 철거공사 수주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K은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의 사장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 수주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M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의 전무이사인데, I 및 L의 영업업무도 담당하면서 I 및 L 명의로 E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E 재개발조합은 2007. 2. 12. I과 계약금액 27억 7,543만 원 상당의 이주관리/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계약을, 2015. 4. 20. I과 계약금액 4억 1,200만 원 상당의 지장 물 철거 및 이설공사 계약을, 2016. 3. 4. 경 L과 계약금액 6억 1,600만 원 상당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망 G과 공모하여 철거공사 수주 대가로 2014. 5. 13. 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H의 지시를 받은 M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고, 2014. 12. 12. 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H의 지시를 받은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망 G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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