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603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조합’ 이라고 함) 은 부산 서구 E 일대 20,722㎡에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2007. 3. 20.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조합 설립 당시인 2007. 3. 20. 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철거 계약 체결 등 조합 운영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F은 철거업체인 ㈜G ( 주 )J 이 ( 주 )G 로 회사 명칭을 변경하였고, F은 ( 주 )G 및 ( 주 )I 의 회장으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의 회장으로 철거공사 수주를 총괄한 사람이고, H은 ㈜I 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G 의 철거공사 수주활동도 함께 한 사람인데, F의 수주활동으로 위 조합은 2007. 10. 22. ㈜J[ 이후 ㈜G 로 사명 변경] 과 ‘ 이주관리/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 이하 ’ 철거공사계약‘ 이라 함)’ 을 계약금액 10억 2,500만 원에 체결하고, 2014. 10. 13. ㈜G 과 위 철거공사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계약금액 15억 2,000만 원에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9. 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F의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철거공사 수주 및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 임원으로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F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D 조합 철거 계약서, 조합 설립인가 통보 및 조합 설립 변경인가 통보 첨부), 업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29조 제 1 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4 조 (2016. 1. 27. 법률 제 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 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