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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7201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201』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는 2010. 8. 중순경부터 2012. 8.경까지 AJ 주식회사(현 F 주식회사의 전신으로 2013. 11. 1. 물적분할 전 AJ 주식회사를 지칭함, 이하 “AJ”)의 대표이사이자 건설부문장으로 재직하면서 철도궤도 공사 등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07. 1. 1.부터 2013. 3.말까지 AJ 철도사업본부에서 영업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3. 1.부터 현재까지 AJ 및 2013. 11. 1. 신설된 AJ 주식회사의 철도제조건설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철도궤도 공사 등 건설공사의 입찰 정보 수집, 입찰 준비 및 공사계약의 체결, 회사의 대외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1980. 9. G 주식회사(이하 “G”)를 설립하여 G의 회장으로서 G 및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AK, AL 주식회사 등을 관리하면서 철도궤도 공사의 수주 및 시공 업무 등 업무를 포함하여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05. 1.경부터 2012. 3. 11.까지 G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2. 3. 12.부터 2012. 10. 31.까지 G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중간관리자로서 철도궤도 공사 등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2. 11. 1.부터 현재까지 G 고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2. 3. 12.부터 현재까지 G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G에서 철도궤도 공사 등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는 2012. 6. 당시 철도궤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고, 피고인 G은 철도궤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의 투찰가격 조작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C,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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