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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7 2012고합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9.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03. 3. 29. 가석방되어 2003. 5.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으며, 2010.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7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6. 18. 02: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되어 그곳까지 데려온 피해자 E(여, 13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작은 체구에 나이가 어린데다 지능지수가 35로 ‘지적 결손’이 있고 사회연령도 10세 수준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팔과 등에 새긴 용, 봉황 등의 문신을 보여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가 싫어하는데도 피해자를 끌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3고합193]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2009. 12.말경 버디버디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F(지적장애 3급)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담배 및 문화상품권 등 물건을 사주면 피고인을 ‘양아빠’라고 부르며 서슴없이 따르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알고 담배 등을 사주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가. 2012. 5. 10.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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