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발기부전 증세가 있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없다. 다)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신뢰하였다. 라)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DNA 감정 결과 통보 첨부 등), 대검찰청 디엔에이 수사담당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모발채취과정에서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뽑은 모발이 고의 또는 실수로 함께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2012. 6.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및 주거침입의 점의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