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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B고등학교 학습도움반에 다니고 있던 딸 C의 반 선배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 지적장애 3급)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오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같은 달 15.경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2018. 6. 초순경부터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19.경부터 2018. 8. 13.경 사이 오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C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빨아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 3급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추행 부분은 전부 인정하면서 간음을 하였다는 점은 부인하고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의 범죄사실에는 추행 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그동안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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