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1) 2013. 2.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부분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중등도 정신지체 장애인이며, 또한 피해자의 진술영상 녹화장면에 비추어 보면 누구든지 피해자와 몇 마디만 대화하더라도 즉시 피해자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2013. 5. 1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또한 진술분석전문가도 역시 피해자의 지능 및 장애상태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가벼울 뿐만 아니라,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2013. 2.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부분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인적이 드문 길에 주차해 놓은 H 아반떼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