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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2.03 2014노1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애인을 간음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피고인이 외부에 배포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적으로 소지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제1심 및 당심의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 장애인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의사 P은 피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리검사 결과, 피해자는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지능지수 58), 사회지수 40, 사회연령 8.05세에 해당하여 상황을 판단할 능력 및 사회적 판단력이 미약하고 대인관계 유지 및 학업 수행 등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2) 임상심리사 Q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 후, 피해자는 제반 인지기능의 발달이 연령에 비해 더딘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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