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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4 2015노3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D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위 피해자가 100만원을 송금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른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 뿐인 점, 1급 시각장애인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다 별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하여 차상위계층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종래부터 고혈압, 전립선질환, 정신질환 등의 병력 외에도 폐질환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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