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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3 2015노3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위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편취한 문화상품권, 교통카드 등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점,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생활하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던 점, 문화관광해설사로 일하기도 하였던 점, 10년 전 교통사고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부분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잔액도 없는 자신의 체크카드나 신분증 등을 맡기면서 마치 나중에 현금을 가져와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문화상품권을 교부받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여 그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2014. 6.경부터 2015. 2.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총 편취금액이 3,990,430원에 이르는 등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문화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이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나중에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문화상품권을 교부받는 등의 편취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계획적이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로 실형 1회, 다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서울구치소에 2014. 11. 14. 수감되었다가 2014. 12.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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