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뇨, 고지혈증, 만성 폐색성 폐질환, 불안장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칼에 찔려 좌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충청북도 증평군수로부터 ‘근로능력없음’의 근로능력 판정결과를 받기도 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서부터 재판의 결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르기까지 약 8개월 동안 51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금품의 합계가 3,500만원에 이르는바, 그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극히 일부의 피해물품만을 반환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