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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6 2015노52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래 자신이 사용하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에 이를 부착하여 무등록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무등록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장기간 운행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만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2007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처와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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