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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4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 C 소유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14. 14: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E 미용실 앞 도로를 월산 4동 농협 방면에서 제일 맨션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길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그 곳 좌측에 피해자 F( 여, 42세) 가 주차 하여 둔 G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휀 다 부분 등으로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후 론트 범퍼 등 5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가.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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