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 18:25 경 춘천시 삭 주로 21 향교 앞 도로 상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었다.
2. 판단
가. 법리 운전자의 안전 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 교통법 제 48 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제 156조 제 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 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 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 ㆍ 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 ㆍ 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4. 10. 16. 18:25 경 춘천시 삭 주로 21 향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