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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7고정1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04. 15: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채혈 결과) 의 술에 취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부천 북 전화국 방면에서 도당 소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 차 정차해 있는 피해차량 운전자 E(57 세, 남)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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