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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8 2016고정36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015. 8. 6. 11:00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중앙공원로 53, 시범단지 삼성한 신 아파트 102 동 단지 앞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101 동방향에서 113 동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차로에서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좌측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1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 여, 70세) 이 운전하는 D EF 소나타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D EF 소나타 승용차량 후 론트 휀 다( 우) 판금 등 557,42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경추 부 염좌 등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책임보험처리 및 구상 금 완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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