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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 14. 02:20 경 서울 송파구 석 촌 호수사거리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잠실 역 방면에서 석 촌 역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태만 히 한 과실로 앞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1 세) 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량의 좌측면 앞 휀 다 부분 등으로 피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면 부분 등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약 10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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