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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SM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1:25 경 위 SM5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당리 동 반도 보라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우림 아파트 방면에서 당리 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를 착각하여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출발하려 던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100m 거리를 계속하여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마침 위 엑센트 승용차 후방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J( 여, 53세 )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J로 하여금 2016. 6. 24. 12:18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 병원에서 개방성 두개골 골절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47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캡처사진

1.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국과수)

1. 르노 삼성자동차 감정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급 발진에 의하여 불가 항력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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