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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7]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무각사 쪽에서 운 천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E(63 세) 운전의 F SM5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와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9세)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 741,3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 고단 1090] 피고인은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 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14. 23:40 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운 남동 운 남대 교 하단 부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주정 차 단속용 CCTV 영상 확인, H 식당 및 I 주점 내부 CCTV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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