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교차로 인근 E 앞 도로를 부암 교차로 쪽에서 진양 교차로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진입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 및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3 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5,20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처사진, 가해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처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혈 중 알콜 농도에 대한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