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 앞 크로바 맨션 앞 사거리 교차로를 크로바 맨션 방면에서 대전지방 국토 관리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한 남대 방면에서 계 족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교차로에 있는 I 운영의 J 마트에 설치된 선반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23 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트의 선반 교체 비 등 957,000원 상당, 위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05,898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이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의 자술서
1. 각 병원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가해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수사보고( 피의자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