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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9 2017고정13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자) 혜성 도기 소속 회사원으로, 2016. 9. 18. 15:30 경 창원시 의 창구 서상동에 있는 빌라 촌 앞에서 위 법인 소유의 B 엑센트 승용차를 후진 하다 뒤에 주차되어 있는 C K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D과,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야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야기한 것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고, D은 위 SM5 승용차에 관하여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콜 센터에 전화를 걸어 ‘ 피고인이 위 SM5 승용차를 빼다가 도로 가에 주차된 타 차를 접촉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보험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동한 위 보험회사 직원 F이 위 K5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 박스 영상을 보고 사고를 야기한 자동차가 위 SM5 승용 차가 아니라 위 엑센트 승용차라는 점을 알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D, H의 각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1. ‘ 사고 접수 및 계약 장 표’, ‘ 피해 사항( 물)’, ‘ 보험금 청구 포기서‘, ’ 사고 현장 출동 결과 보고서‘

1. 사고 접수 당시 녹취 CD 녹취록 ( 피고인은 범행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하여 가해 차량이 SM5 승용 차가 아닌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또한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 제가 회사 업무용 차를 끌고 가서 그리 되다 보니까 회사에 알려 지면 기분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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