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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5고단88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Ⅲ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7: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앞 교차로에 이르러 서동 방면에서 안락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5,264,5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5. 17:45 경 부산 금정구 서동 부근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소나타Ⅲ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재생결과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3부( 증거 목록 순번 11번)

1. 피해차량 사고 장면 블랙 박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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