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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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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노2399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 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위 법에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송봉준(기소), 여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피고인이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아니한 이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3: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에서 (자동차 번호 생략) 카니발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우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나. 관련법리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같은 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 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위 법에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번호 생략) 카니발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콜밴’이라고 한다)를 운행한 사실, 피고인이 2013. 3. 15. 13:00경 ○○○콜밴으로부터 ‘성환역에 손님이 있다’는 무전을 받고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 노상에서 공소외 1과 그의 부인(이하 ‘이 사건 손님들’이라 한다)을 탑승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손님들 앞에 이 사건 콜밴을 정차시키려고 하는 순간 택시가 막아선 사실, ② 택시기사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짐이 없는데도 손님을 태우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사실, ③ 이 사이 손님들이 콜밴에 탑승하기는 하였으나 위 택시가 막아서고 있는 관계로 2m 가량을 움직인 외에는 출발하지 못한 사실, ④ 신고 후 2~3분 만에 경찰이 도착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손님들이 콜밴에서 내린 사실, ⑤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은 바 없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살피건대,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위 법에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그 규정 형식 및 내용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비록 피고인이 운송료를 받을 목적에서 손님들을 승합차에 태운 것이라 하더라도 운송료를 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운송료를 지급받을 목적이 있었다거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고진흥 임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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