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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6 2014노359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 제3호)을 말하는바,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고, 나아가 ‘여객을 운송’한다는 것에는 여객 운송을 완료한 경우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2) 원심 및 환송 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운송료를 받지 못하였고 승객들이 탑승한 후 이동한 거리도 2m가량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호출 승객과 운송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승객을 태우고 콜밴을 출발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적용법조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은 2013. 3. 15. 13:00경 ‘H콜밴’으로부터 ‘성환역에 손님이 있다’는 무전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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