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13: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에서 C 카니발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우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아니한 이상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운송계약이 기본적으로 유상계약임은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인이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을 운송할 목적으로 화물자동차인 콜밴에 탑승시킨 이상 운송계약 실현의 의사는 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아 승객이 곧바로 하차함으로써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요금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