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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도58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3: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에서 C 카니발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우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적용법률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위 법률에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그 규정 형식과 내용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비록 피고인이 운송료를 받을 목적에서 손님들을 승합차에 태운 것이라 하더라도 운송료를 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운송료를 지급받을 목적이 있었다

거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 제3호)을 말하는바,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고, 나아가 ‘여객을 운송’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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