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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8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14』 피고인은 2015. 10. 21 10:1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꽃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8장 가량, 피해자의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93』 피고인은 2015. 12. 13. 16:46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에 위 식당 조리실 선반 수납공간에 있던 현금 4만 원, 신용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1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053』 피고인은 2016. 3. 12 13:10 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 상당, 신용카드 2 장, 피해자의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6 고단 8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2016 고단 10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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