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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84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6 압제 7059호의 증제 1호와...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8427]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28. 19:30 경 서울 서초구 E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에서, 마치 가게를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현금 1,000,000원, 시가 55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열쇠고리, 배터리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6. 7. 30.부터 2016. 10.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230,000원 상당의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9227]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16. 14:40 경 성남시 분당구 H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I’ 식당에서, 마치 가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0원 (50,000 원권 5매, 10,000 원권 60매), 통장 1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427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M, N, C, O, P의 각 진술서 [2016 고단 8427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의자의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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