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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6 2017고단10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53』 피고인은 2016. 9. 17. 22:1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2 층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술을 주문 받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던 종업원 피해자 D( 남, 16세) 과 눈이 마주치자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벽까지 몰아 세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양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던 중 주변의 만류로 제지 당하자 윗옷을 벗은 후 재차 피해자를 1 회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식당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다시 만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037』 피고인은 2017. 9. 29. 04:48 경 대구 중구 E에서 피해자 F(19 세) 이 G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 정 392』 피고인은 2016. 9. 20. 23:35 경 대구 달서구 H 상가 화장실 앞 복도에서, 그 잠시 전 ‘I’ 식당 내에서 피해자 J(19 세) 가 자신을 계속 쳐다봤다는 이유로 ‘ 뭘 쳐다보느냐

’ 고 말하자, 싸움이 일어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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