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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56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105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6월, 제 2 원 심 : 징역 1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 시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제 1 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기재의 범죄사실 (2016. 8. 17. 자 피해자 J에 대한 8만 원 사기) 은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1053] 사건의 범죄사실 (2016. 8. 17. 자 피해자 J에 대한 8만 원 사기) 과 동일하고, ② 제 1 원심판결 판시 사건은 2017. 3. 3.에, [2017 고단 1053] 사건은 2017. 5. 23.에 각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17 고단 1053]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3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도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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