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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 11 내지 13, 15 내지 23, 26호를 피고인에게 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12. 18. 목포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4] 피고인은 2015. 12. 1. 12:00 경 전주시 완산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장식장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 원권 현금 7매, 운전 면허증 1개, 신용카드 4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메트로 시티 지갑 1개, 시가 22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인감도 장 1개, 농협은행 통장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닥스 검정색 핸드백 1개를 들고 간 것을 포함하여, 2015. 10. 29. 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091,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0, 12 항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100] 피고인은 2015. 12. 23. 12:40 경부터 13:10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F 빌딩 7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옆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2개, 신분증, 보안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78만 원 상당의 MCM 진갈색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M, N, J, O, P, K, Q, R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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