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 K(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5.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L, M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1) 원고 A은 2009. 11. 9. L, M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103호를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차임은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9 12. 13.부터 2010. 12. 13.까지 1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3. 4. 19.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3. 6. 19.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 B은 2010. 8. 9. L, M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108호를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8. 21.부터 2011. 8.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위 108호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2013. 6. 21.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원고 C은 2010. 1. 17. L, M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207호를 임대차보증금은 4,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2. 21.부터 2011. 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위 207호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2013. 6. 3.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4) 원고 D는 2010. 1. 16. L, M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304호를 임대차보증금은 4,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1. 30.부터 2012.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위 304호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2011. 4. 19.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3. 8. 5.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5 원고 E은 2006. 3. 29. L, M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101호를 임대차보증금은 3,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6. 3. 30.부터 2007.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위 101호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2011. 5. 6.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