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6. 8.경 소외 ㈜E으로부터 순천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9,900,000원, 차임 월 25,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1. 9. 22.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나. ㈜E은 2006. 10. 9.경 소외 (유)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위 매도 이전인 2006. 9. 25경 소외 (유)H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2,500,000원, 월 차임 2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9. 24. (유)H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65,000,000원, 월 차임 1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6. 확정일자를 받았고, 다시 원고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2015. 9. 1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2016. 9. 2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3.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유)H는 2016. 12. 14. 소외 I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I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2. 23. 채권최고액 643,500,000원, 채무자 I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경매절차의 개시와 배당표의 작성 1)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6. 23. 이 법원 D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원고는 2017. 7. 10.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월세 10,000원으로 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서, 확정일자가 없는 2016. 9. 22.자 보증금 6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 및 2001. 6. 8.경 작성한 보증금 29,900,000의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를...